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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 처리? 장소만 옮긴 ‘쓰레기 산’1000톤 처리업체가 6000톤 수주, 폐기물 방치로 고발 당해

[환경일보] 2019 국정감사 첫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슈는 방치 폐기물의 허술한 처리였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경북 포항의 1만5000톤 위탁처리업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 밖에 쓰레기가 적체돼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곳은 영천의 Y업체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천시에 문의한 결과 Y업체의 허용 용량은 1000톤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6000톤이나 쌓인 상태여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며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다. 이곳만 그렇겠는가? 55만톤 처리했다는 업체가 170개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영천시는 지난 7월 이 업체를 폐기물 방치 혐의로 고발했으며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경북 영천의 처리업체. 6000톤이 적체돼 행정대집행 대상이다. <사진제공=신보라의원실>

아울러 신 의원은 “대통령이 4월 방치 폐기물 120만톤 연내 처리를 선언했는데,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인 계획이었고 연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120만톤 처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 폐기물 원인자가 위탁처리 한 폐기물 중 일부(86톤)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포항시가 불법투기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해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면 장소만 옮긴 쓰레기 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위탁업체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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