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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시정명령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니뮤직은 '엠넷'이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실제 할인율이 4.5%에서 59.7%인데도, 할인율이 13%에서 68%인 것처럼 과장해 표시했다.

지니뮤직은 지니캐시 이용권을 팔면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 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자사 음원서비스에서 결제 취소를 하려면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고 고지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지니뮤직은 모두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최소 두세 차례의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니뮤직에 과태료 650만 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과태료 50만원 씩 부과하기로 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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