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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노동자 건강권 보장해야김종훈 의원 “국회 계류 유통법 개정안 처리 시급”

[환경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고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연장영업과 연중무휴 운영 등으로 인한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김종훈 의원실로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인권위 권고에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인권위도 “김종훈 의원 개정안이 권고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유통산업규제 관련 법안은 35건 정도가 계류된 상태”라며 “단일법에 이처럼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일은 흔치 않음에도 국회는 이를 3년 째 방치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통법 개정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해당 부처와 상임위도 유통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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