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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2014년도 2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금액 전액 무상 지원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하반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9년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금액

신청‧접수기간은 7월23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10월 중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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