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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설명회 개최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칠레 수입업체 대상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월1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을 앞두고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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