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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은 담당인력 축소, 매뉴얼 부재 때문최근 10년간 상수도사업 인력 약 2000명(13%) 감소, 지자체별 대응도 제각각

[환경일보]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 교체가 아닌 관리인력 축소와 매뉴얼 부재에 따른 지자체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현재의 대응체제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상수도관 인력관리 축소와 정부의 매뉴얼 부재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2017년 환경부의 상수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사업 직원 수는 2008년 1만5255명에서 2017년 1만3264명으로 1991명(13%) 줄었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5~2017년 지자체별 상수도관망 관리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15년 대비) 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자체 5곳은 ▷인천광역시(114명) ▷충청남도(79명) ▷경상남도(37명) ▷전라북도(29명) ▷강원도(29명) 등이었다.

또한 직원 분야에서 기술직 인력수가 감소한 지역은 2017년(2015년 대비) ▷부산광역시(56명) ▷제주도(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관로 정비만으로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붉은 수돗물, 위기관리 매뉴얼에 없어

2019년 2월 환경부가 작성한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이번 붉은 수돗물은 매뉴얼 해당사항이 아니다.

매뉴얼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혹은 ‘자연재해’, ‘수도시설의 파괴’ 등 급수 중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과 서울의 붉은 수돗물 발생과 충남 청양의 우라늄 검출과 관련해 지자체별 신고접수가 다르고,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수도법) 미비로 수질오염 발생 시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가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3배 이상 검출됐지만, 이를 환경부가 보고 받은 시점은 2개월이 지난 뒤였다. 환경부는 청양군이 주민공지를 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모식도 <자료제공=환경부>

민·관 대책위 “환경부·인천시 못 믿겠다”

특히 환경부가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대응과정에서 피해 학교 162개교의 수질검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지역 3개 학교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 0.1㎎/L)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이 클로로포럼인데, 이물질은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수질검사에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어 162개 학교의 수질검사 역시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실시됐다.

최근까지도 물비린내, 곰팡이냄새 등 민원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7월5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인천시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 참여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조사를(상수도관/인력운영 등) 먼저 시행하고 정부의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가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에 시민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학교 등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곳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위기관리소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장기대책으로 단계적으로(정수지-공급체계-가정까지)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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