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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실시고용노동부 민간 위탁사업 시행 시 인증기관 우선 선정

[환경일보]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19년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품질인증제)을 4월30일(화) 공고했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에 평가·인증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의 역량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 취업지원 부분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고용서비스기관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한다.

인증은 3년 동안(신규기관은 1년) 유효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사업을 시행할 때 인증기관을 우선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5월20일(월)부터 29일(수)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설명회는 서울(5월14일), 대전(5월15일) 소재 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 및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평가 결과는 기관건전성평가와 역량평가를 하고,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또한 상담(컨설팅), 점검(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종사자교육 등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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