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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빙자한 상품홍보 금지 추진신창현 의원, 강사 자격기준 규정 및 홍보 금지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의 내용과 관련 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이 없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무관한 상품 홍보·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장이 상품 판매·홍보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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