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민에게’ 국회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채빈 기자> |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김종회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농지는 농민에게’ 국회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헌법 제121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러나 농지 소유에 대한 다양한 특례·예외규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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