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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