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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 여부 확인 의무화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로고 <사진제공=국민권익위>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 할때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경찰청에 개선토록 권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7월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권고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정당한 수사를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물론 강압수사 등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rhkdtn1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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