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제재 강화

[환경일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임대료 인상제한(연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금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