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사건사고
송도 신축 아파트, 라돈 기준 초과 논란입주민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으로 측정 기준치 2배 이상 초과’
포스코건설 ‘부정확한 간이측정기 신뢰 못 해, 토륨과 라돈 구분해야’

[환경일보]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 된 송도의 대규모 아파트(2610세대)에서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관과 욕실 2곳에 사용된 대리석이 문제였다. 반면 건설사 측은 토륨과 구분이 안 되는 간이측정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라돈아이로 측정한 결과 욕실 선반 위에서 국제 기준치(WHO 148㏃ 이하)의 4.5배인 666㏃, 안방에선 3배인 437㏃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은 2018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주택은 200㏃/㎥, 올해 7월부터는 148㏃/㎥ 이하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 등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전면교체를 한 바 있다.

주민들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간이측정기 신뢰성에 의문 제기

문제는 토륨과 라돈이 다른 성분이지만 한꺼번에 측정된다는 점이다. 건축자재에 밀접해서 측정할 경우 라돈 외에도 토륨이 높게 측정되는데, 간이측정기는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라돈 검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조건에서 토륨의 피복선량은 라돈의 60%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전문가들은 견해는 다르다. 토륨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방사성 붕괴를 거쳐 사라지기 때문에 실내공기 중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며 폐에 흡입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라돈 농도는 간이측정이 아닌 전문적인 측정을 거쳐야 한다. 실내공기질 전문가는 “공정시험법상 라돈 측정은 단일 값이 아니라 48시간 이상 일정한 높이에서 측정해서 평균값을 산출하고 장기검사는 3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측도 주민들의 라돈 측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라돈과 토륨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밀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는 권고기준을 충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히려 건설사가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주택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