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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환경감사시스템 도입하라지방 환경관리 능력 배양토록 환경부가 감독 지원해야

환경부가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량은 약120만 3000톤으로 15톤 덤프트럭 8만여 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중 방치폐기물(83만 9000톤)과 불법투기폐기물(33만톤)이 97.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235개소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발생량이 총69만톤에 이르러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2월21일 현안조정회의에서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계획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원인자 등 책임자를 최우선 처리하며, 재활용 가능 부분은 우선 재활용하고, 대집행시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방치폐기물에 대해 이행보증금 활용과 책임자 처리 등으로 연내 전체 방치량의 55%인 46만 2000톤을 처리하고, 불법투기의 경우 원인자 규명 등 집중수사를 거쳐 책임자가 처리토록 조치한다.

불법수출은 책임자 처리 및 대집행으로 연내 전량 처리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불법사례를 방치하면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지자체가 취약한 법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년에 절반 정도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총 120여만 톤의 불법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전과정관리·지자체 감독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그런데 환경부가 잘 봐야할 대목이 또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20년이 넘도록 지자체들의 환경관리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묵인, 은폐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왜 탈법, 부당한 환경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 대기업의 편법 재하도, 지역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무책임한 지자체장과 교육부재 같은 변수들이 상존하는 한 아무리 단속하고 처리해도 그때뿐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예산과 전문인력 등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환경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자체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감독하고 협조해야 한다. 사안별 개선 형식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조직과 예산, 교육과 훈련 등 환경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녹색분권 추진 내용 중 ‘지자체 환경감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지자체와 시민, 기업이 함께 환경을 지키도록 새 판이 필요한 때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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