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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장 ‘불법노점상’ 대책 마련 시급방문객 각종 사고 위험 노출, 상가 이미지 손상 우려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자랑거리인 기장읍 기장시장이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상가 이미지 손상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장시장(부산광역시 기장읍 읍내로 104길)의 시작은 5일장이었지만 상권이 형성되며 지금은 동부상권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주중에는 전국 각지의 도매상들의 발길이 많고,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이며 지역상권까지 활성화돼 기장군의 자랑거리가 됐다.

한때, 주차난으로 진입하기조차 힘들었지만 기장군에서 지상 3층, 주차면 199대의 공영주차장(2017년) 및 일방통행길 완공으로 70% 정도의 주차난이 해결되면서 시장 이용이 원활해졌다.

마구잡이로 늘어선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지난 3월2일에도 70대 노인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사진>

70대 노인, 차량 추돌 사고까지

그런데 기장시장에 불법모점상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경 기장군은 인근 연안에서 어획한 갈치를 어업인들이 일방통행길과 차도(어깨길, 인도 아래쪽)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문제는 한시적 허용으로 시작된 영업이 지속적인 불법노점상(14~16개 점포)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차량과 상품 상·하차 차량, 통행차량,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매우 혼잡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일방통행길의 역할을 잃으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3월2일 오전에는 70대 노인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70대 노인은 발목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상가번영회에 소속되지 않은 불법노점상들의 불친절과 호객행위 등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아지면서 상인들은 시장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서면을 통해 “차량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과 노점상들의 안전을 위해 노점상들을 어깨길로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계도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본적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이에 따른 기장군청의 계도에도 불법노점상의 버티기식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경호 기자  hkib8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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