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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코리아 침대, 방사선 기준 초과모자나이트 구매 업체 공개 거부한 원안위… 결국 라돈 침대 사태 재발

[환경일보] 방사성물질 관리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시민들의 라돈 공포를 부채질 하고 있다. 작년 대진침대의 라돈매트리스에 이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한 침대 6종 모델(357개)에서도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를 포함한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원안위는 모자니아트 구매 업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그 결과 제2의 라돈 침대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당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모나자이트 유통 구매업체 66곳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영업 방해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씰리코리아에서 모나자이트 침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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