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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509건지하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해 관련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환경일보]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어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건수는 총 693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작년 지반침하 건수의 하락은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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