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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연체류 내장 수입 시 위생평가 거쳐야 통관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안전관리 강화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 차이로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대구머리·창란 등 어류의 머리나 내장을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 한국 정부의 위생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식약처가 수출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려야 통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유아용으로 판매될 식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 섭취대상’이라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영유아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통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우려 식품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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