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책임보험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속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아울러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꼼수 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의 책임과 제재 사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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