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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막는다오염물질 배출량 고의 누락 시 제재…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책임보험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속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꼼수 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의 책임과 제재 사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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