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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지도자, 실형 선고 시 자격 박탈안민석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앞으로 지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선수에게 상해를 입히고 실형선고가 되면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함. 지도자가 경기 출전 여부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혹은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도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심지어 폭행사실이 발각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약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에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영주, 노웅래, 민병두, 박광온, 박정, 서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동섭,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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