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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소득 346만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 가능위기가구 보호 위해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시행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6월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실직과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다.

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도 긴급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 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누구든지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알게되면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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