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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수당은 ‘복지로’에서국민권익위, 온라인 신청 가능...주민센터 방문 불편 해소 기대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 <자료출처=복지로>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 포탈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져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을 말한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rhkdtn1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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