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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라니대성고 학생들 가스사 참변..경보기설치 전면 의무화해야

2018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기막힌 참변이 또 일어나 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대학수능시험을 치르고 지방으로 우정여행을 떠난 고3 학생 10명이 펜션에 투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들 중 3명은 숨지고 7명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원인은 펜션 숙소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 배관과 배기구 연결 연통이 어긋나면서 일산화탄소(CO)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객실 내부에 가득 찼던 것이다.

당연히 그 펜션에는 가스누출 경보기가 없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하며 흡입시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떨어 뜨려 빈혈을 일으키고 장시간 노출되면 산소결핍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게된다.

일상생활 중 생성되는 유독가스 중 가장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 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일산화탄소는 50PPM만 돼도 인명피해를 입을 수준인데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의 현장 측정 결과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160PPM으로 나타나 정상수치의 8배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팬션은 5년여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농어촌민박으로 허가 받아 운영돼왔다. 농촌지역 내 230㎡이하 소규모 주택의 경우 해당지자체에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안전점검항목에 화재감지기 작동, 오·폐수처리시설구비, 소화기구비 여부는 있지만 보일러 안전가동이나 가스누출경보기구비 등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안전점검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겨울철엔 난방·취사용 연료 연소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펜션같은 숙박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하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보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엔 캠핑장 내 캠핑카 안에서 숯을 태우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경우도 있었고, 황토방 펜션에서 잠자던 숙박객 7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가스 보일러 사고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대부분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다. 서둘러 펜션같은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이렇게 재발하는 가스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법규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할 일을 다해야 한다. 1년에 1회 이상 보일러 연통 부분을 정기 점검하고, 보일러 연통의 노후화 여부와 가동시 조임쇄 풀림현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돼야 ‘안전불감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다 여행용 가스누출경보기 대여업이 성행할지도 모르겠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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