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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제조·수입 금지된다국회 본회의에서 ‘재활용 촉진법’ 통과,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환경일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재활용 촉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비닐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져 전국 곳곳이 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티타늄, 나무 등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활용 촉진법 통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고, 재활용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활용 촉진법은 재활용이 어려운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령은 환경부장관이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사용을 막지 않은 결과, 재활용 업체들은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우리나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실적을 쌓기 위해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한 것이다.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산자에게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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