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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대문안 ‘안전속도 50km’ 전면 시행50km/h(간선), 30km/h(이면) 12월 착공 완료후 3개월 단속유예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지 <자료제공 = 서울시>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 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졌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공사는 12월에 착공해 201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 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보행자 사고인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확대와 더불어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 시설측면에서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금번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rhkdtn1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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