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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사업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적발문화상품 대신 비누나 치약세트 제공, 총 3억원 가로채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지방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서나 공연기획 등 문화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승인을 받은 후 평소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A지방자치단체 주민 4500명에게 공급하기로 한 문화상품 대신 비누·치약세트 등 3만~4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만을 공급하고 문화누리카드로 7만원을 결제해 총 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협의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역 문화취약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물품목록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rhkdtn1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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