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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2월 정기분 부과 대비 일제 정비비과세 차량 일제정리, 한달 간 실시
제주시가 현재 등록된 44만여대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44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 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 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0월 10일부터 한달 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34대,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운행 불가한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3대 등 총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 4,814대 509백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215대 1,343백만원이다.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전재현 기자  sk917964@gmai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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