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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시 항공기 이착륙 통제15일 오후 1시대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15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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