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2만5500여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800명이 넘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55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는 81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 ▷2017년 8608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수는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2만5566명, 사망자는 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수가 ▷2016년 1939개소(5월 1008개소, 10월 931개소) ▷2017년 2130개소(5월 1329개소, 9월 801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 처분이 부과된 사업장 수 역시 ▷2016년 815개소(5월 319개소, 10월 496개소) ▷2017년 1074개소(5월 720개소, 10월 354개소)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수와 이로 인해 작업중지 처분이 부과된 사업장 수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
2018년도 한 해만 보면 지난 5월 기준 법 위반 사업장 555개소, 작업중지 사업장이 207개소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예년보다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송 의원실은 분석했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 조치만 이뤄져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사고 발생 형태 분석 및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도 확대해 우리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동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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