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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재활용분담금 이중 납부 논란협회에 분담금 냈는데 비리로 해체… 환경공단 부과금 재청구 계획

[환경일보] 형광등 제조업체들이 재활용 분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 2014년 4/4분기 분담금을 구(舊)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납부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6개 형광등 제조업체에 개별적으로 부과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억대 횡령·배임으로 협회 해산

2014년 조명재활용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형광등 생산업체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기 때문이다(본지 2014년 7월 ‘썩은 내 풀풀 조명재활용 시장’, 2014년 11월 ‘조명재활용협회 104억 횡령 들통’).

당시 경찰은 “협회장인 김씨와 명목상 회사 대표 조모씨 그리고 아들, 동생, 처조카 등이 협회와 회사를 장악하고 재활용에 써야 할 돈을 빼돌려 유용했다”고 밝혔다.

협회장인 김씨는 아내 조씨 명의로 된 재활용 처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8년간 회사 돈 9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동생 명의 회사에서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비싸게 구입해 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협회가 독점한 조명재활용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경쟁업체 죽이기에도 나섰다. 언론 플레이와 민원 제기 등을 계속했고,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한 끝에 결국 경쟁업체는 부도가 나고 말았다.

조명재활용협회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면서 환경부는 2014년 5월 협회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환경부는 그해 12월31일 협회 인가를 취소했다.

부패한 구 조명재활용협회와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환경공단·환경부 사이에서 이미 분담금을 납부한 형광등 제조업체들만 덤터기를 쓰게 됐다.

소송 패소한 환경공단, 책임 떠넘기기

협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16개 형광등 제조업체들은 불투명한 운영을 근거로 4/4분기 분담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그러자 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사에 부과된 2014년 4/4분기 재활용 의무량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4월 승소했다.

협회와의 소송에서 한국환경공단이 패소하면서, 2014년 4/4분기 재활용 의무량이 공중에 떠버렸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고 법률검토를 거친 끝에 16개 형광등 업체를 상대로 개별적인 부과금 청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6개 업체가 그해 12월 협회에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 자격정지를 당한 업체들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협회의 자격정지 결정은 물론, 불투명한 협회 운영으로 인한 분담금 납부 지연이 정관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협회의 자격정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해 12월 협회 인가를 취소하는 등 형광등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4/4분기 분담금은 이미 구 협회로 입금된 후였다.

형광등 제조업체는 분담금을 냈지만, 구 협회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체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팔짱 낀 환경부 “법정에서 결정”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공단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업체에 재활용 부과금 청구를 검토하면서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부담금 청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협회의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개별업체에 개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광등 생산업체들의 억울한 점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역시 환경공단의 부과금 청구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검토 결과 재활용 부과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직무유기”라며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부패한 구 조명재활용협회와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환경공단·환경부 사이에서 이미 분담금을 납부한 형광등 제조업체만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협회의 잘못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 하지 못한 환경부의 잘못도 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에게 부담금을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환경공단이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비리 협회에 면죄부를 주고 비리를 문제 삼은 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닌가”라며 “결국 비리 협회에 맞서면 업체만 손해본다는 현실을 재확인 시켜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형광등 제조업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방침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는 물론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후속보도>

본 신문은 지난 10월 보도에서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회장 및 그 가족의 개인 비리에 의해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해체되었고, 해당 회장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100억대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에서 횡령 혐의를 받은 것은 맞지만 100억대 혐의 중 이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관련하여 횡령으로 인정된 부분은 8백여만원이고, 환경부에서 재활용공제조합인가는 취소되었지만 신청인의 비리 때문이 아니라 환경부 시정명령 불이행 때문임이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비영리법인 인가가 취소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협회는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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