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별다른 처분 없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 역시 약사법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