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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특별법 환영하지만석탄화력발전소 폐지·노후경유차 퇴출 등 발생원 줄여야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며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했다.

지역별로 다양한 미세먼지배출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길 기대한다.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작·수입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한다.

‘미세먼지특별법’으로 인해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법적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하는데 발생 후 ‘관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세먼지는 결국 에너지사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정책의 획기적 개선 없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건강이 곧 안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단계적인 탈석탄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문을 열 것이고, 그동안 왜곡돼온 전기요금체계도 개선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를 다시 기술로 해결하려는 발상도 재고돼야 한다. 내연기관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미세해지고 인체에 악영향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도 유로5 미만은 일괄 퇴출시키고 디젤하이브리드차 같은 대체수단으로 이전토록 과감히 추진하길 바란다.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자동차 관련 산업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의지, 정책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절실한 때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보축적과 바른 교육 회피로 잃어버린 시민정신도 되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내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이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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