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교육·과학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환경일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6월30일(토) 기상예보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상예보사 보수교육의 주요 교과목은 ▷소양교육 ▷기상관련 법규 ▷신기술 동향(예보기술, 기상기후 빅데이터)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생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4회 운영하고 있다.

제2차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공지사항 →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22일(금)까지 E-mail 및 유선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