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입구 사진 <사진제공=중랑구청> |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중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한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 당 가격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를 받고 싶은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바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통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후 구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구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비교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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