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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해집니다전라남도 교육청, 교권보호역량강화 연찬회

[전남=환경일보] 현용일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기봉)은 27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담당자와 초․중․고 실무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역량강화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실제 교권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사로 나선 탁경국 교육전문 변호사는 교사가 알아야 할 교권보호에 관한 법령과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률 조항 및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원이 먼저 지켜야 할 복무 및 징계 규정들이 자세하게 안내됐다.

교원인사과 이수영 과장은 “교권보호에 있어서 우선 교원의 자긍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공동체 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권보호전담변호사 및 전문상담사를 확충하여 현장 교원들의 교권침해사안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교권보호역량강화 연찬회. 사진제공_전라남도교육청.

현용일 기자  abraksass001@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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