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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형차량의 탄소배출 규제한다유럽의회, HDVs 배출정보 감시보고체계 마련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지난 26일 중량자동차(HDVs)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보고에 관한 신규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자료출처=EC>

[환경일보] 유럽의회와 의원회가 26일 저녁(현지시각), 중량자동차(HDVs: Heavy-Duty Vehicles)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화물차량, 버스 등 대형차량 배출에 관한 최초의 법안이다.

새로운 법안은 EU의 저탄소 수송에 관한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수송 산업의 근본적인 현대화를 꾀한다. 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신규등록 중량자동차에 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보고해야 하며, 자동차 업계는 VECTO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인증절차를 걸친 모든 신규차량의 탄소배출 및 연료소비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유럽환경청(EEA)이 관리하는 명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EC)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 삶의 질과 건강 향상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파리협정에 따른 유럽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의회의 법안을 환영했다.

또한, 친환경 이동수단의 확대는 유럽 경제에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서의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신규 HDVs의 연료소비와 탄소배출에 대한 감시체계는 운송업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구매결정을 내리고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제조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설명이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EC 기후변화·에너지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로 인해 대형차량의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유럽의 확고한 의지가 증명됐다”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거쳐 오는 5월에는 중량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추진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럽의회와 각료회의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 공식 채널에 공개된 뒤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자료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8-2603_en.htm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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