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4월2일까지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히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했다. |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26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여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4월2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4월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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