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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정상에서 음주 못 한다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안전사고 예방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캠페인은 전개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가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금산정상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사무소는 3월13일부터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9월12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음주행위 단속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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