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5일,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5일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번 성희롱 방지 대책에 ▷피해 신고 부담 경감 ▷2차 피해 방지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 엄중 조치 ▷예방교육 내실화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피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 내 고충상담창구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고, 가해자 및 주변인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사 대기 기간 중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징계 후에도 연 1회 이상 2년간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측은 “노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성희롱 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처장 이상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성희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가 의무화되며 불참 시 승진 제한 등 인사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측은 “노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성희롱 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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