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서교동에서 교육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등 노무관리방법과 노동법을 잘 몰라 늘 고민이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도 힘들고, 또 궁금한 것이 생겨도 딱히 물어 볼 곳이 없어 곤란했다.
이런 임 대표를 위해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직원에 대한 휴일·휴게시간 적용, 휴가운영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을 끝낸 임 대표는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을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해결했고, 이제는 직원과 회사가 모두 만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안 돼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마을노무사’제도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컨설팅 대상 사업장 300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위촉된 신규 마을노무사 25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위촉기간은 2020년 2월까지다. 기간만료 후에도 활동실적을 검증해 재위촉 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한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첫해 78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는 당초 목표인 200개를 훌쩍 넘긴 264개의 사업장을 지원했다. 이는 시행 첫해 대비 438%를 넘는 수치다.
취약노동자 고용 사업장 집중
마을노무사들은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법사항 시정을 비롯한 노무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컨설팅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장을 재방문해 컨설팅결과 반영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애로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를 ▷청년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노동청 근로감독과 연계, 자율개선 유도
노동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먼저 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선정하고, 컨설팅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한다. 노동청은 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 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선정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노무컨설팅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무컨설팅 결과 적정이행여부가 확인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 여부 판단 시 제외될 수 있다.
컨설팅 신청 방법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누구나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주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 사업장을 마감할 계획이며, 점포 규모 300㎡이상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의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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