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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는 학생들 건강과 직결”고용노동부 고동우 산업보건과장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독 필요
석면해체 분리발주 여부는 자율에 맡겨

고동우 과장

[환경일보] 학교 석면해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한 전체 1226개 학교 중 233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40개(60%)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등교거부까지 불사했던 경기도 과천의 문원초등학교 인근의 재건축현장에서는 불법 석면철거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학교 석면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학교(1240개교)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교내 석면 잔재물 검출에 항의하는 학부모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고용노동부 고동우 산업보건과장은 “2월12일 현재 1240개교 중 1184개교(95.5%)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56개교에 대해서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간점검 결과 석면해체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총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중보양 문제에 대해서는 “비닐 이중보양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부에서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포함된 합동조사반 투입

석면해체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 정부는 석면 잔재물 조사,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을 실시해 석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기관, 학교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17개반 61명 투입)을 편성해 석면 잔재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도 학교 석면을 해체할 때는 주민설명회 등을 의무화해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 석면 문제는 감독 강화가 정답은 아니다.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법령에서도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에 대해 석면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 감리인을 둬서 업체가 부실하게 작업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철저히 지켜져도 지금처럼 부실한 석면해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고 과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차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 석면해체를 단속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고작 350명에 불과해 일일이 현장을 모두 챙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감독관들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찾아가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석면철거중지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해체 분리발주는 합법

한편 석면해체가 분리발주 대상인가 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은 일선 학교의 석면교체를 진행하면서 석면해체공사와 시설물 설치공사로 분리발주 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분할금지 규정을 무시한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동일현장·동일구조물에 대한 하나의 공사를 분리해 발주한 것이 국가계약법 등의 공사분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자료출처=환경부>

이에 대해 고 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해체공사만 따로 떼서 맡기는 것, 즉 분리발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면해체 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관련 공사를 해야 하며, 분리발주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리인 무용론에 대해서도 고 과장은 “업체는 돈만 내고 감리자를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의 ‘공공감리’에 대해서도 환경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는 물론 학교와 교육청 등이 모두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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