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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제주유나이티드FC 연고 연장 합의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유나이티드FC가 연고이전 제한기간을 3년 연장 협약으로 지속적인 인연을 맺기로 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자로 연고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연고이전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재협약(2021년 2월 1일)을 체결, 타 지역 연고지 이전에 대한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는 제주유나이티드 FC에 천연잔디구장(구단전용) 2면을 구단에 위탁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도 올해 구단에 위탁하여 제주FC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또한 제주FC가 구단 수익사업을 위해 제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 및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규정에 허용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구단 또한 홈경기 80% 이상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합의했다.

또 입장료 수입 10%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급하고, 월드컵 경기장에 한하여 경기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경기장 청소용역비 등)은 제주FC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제주유나이티드FC의 연고지 계약이 3년간 연장되어 제주월드컵 경기장의 활용도 및 이용률 증가에 한층 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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