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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카드 및 대출 신청 때 고객 제출 서류 최소화‘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통해 고객 동의 후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요 서류 열람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KB국민카드(사장 윤웅원)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카드 발급 및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신청 시 고객들이 제출하는 행정 서류를 최소화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카드발급 신청 업무 등과 관련 고객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금융회사가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열람하는 서비스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규 이용기관 신청 후 행정안전부의 서비스 이용 적법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이용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행정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공무원 연금내역서 등 총 4종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열람 희망 항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열람된 행정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 시 10일 이내에 통보되며 카드 발급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사전동의서는 회원가입신청서 등과 함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 데 들었던 고객들의 불편함과 시간 및 비용적인 낭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한 대상 서류를 늘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접수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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