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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비리’ 고작 3명 징계교육부 20명 징계요구, 재판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

[환경일보] 정유라 입학·학점 비리에 연루돼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이화여대 관계자 20명 가운데 3명만 징계가 완료되는 등 학교 측이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해 2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했고 나머지 징계는 재판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 받은 체육과학부 이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해 올해 11월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특히 이모 교수의 경우, 출산 후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일수가 부족했던 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존댓말을 쓰며 과제를 안내하는 등 학점 특혜도 줬다.

한편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입학처장)·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김경숙(신산업융합대학장)·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해 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징계대상자 11명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요구만 할 수 있을뿐,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연기해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정유라 교육농단 관련 징계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야 8월에야 징계 의결이 이뤄졌고, 징계 의결 이후 실제 징계가 없어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야 11월1일자로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유라의 입학·학사 특혜로 인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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