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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고 타기 전 조작법과 주의사항 숙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유원지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이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사고가 15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119건, 40%)이 많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이 쉽지만 속도가 빠르고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잡기 힘들어 탑승자가 넘어져 다치기 쉽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는 음주를 절대 삼가야 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기시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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