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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농가 대상 축산악취 정밀조사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발생 실태 정밀조사를 위한 현장 악취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정밀조사는 양돈장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학교 인근(학교 부지경계 1㎞)에 있는 양돈농가(15개소)와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장(35개소) 등 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악취검사기관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양돈장 부지경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 그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조사횟수는 농가별 1일 5회(주간 3회, 야간 2회)씩 4회 걸쳐 총 20회를 측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실태 정밀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 중심으로 악취발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기간 중 ‘민간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은 양돈농가의 악취발생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이장 등 지역주민 대표와 민간전문가, 양돈농가 대표 등 33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자문단은 양돈장 악취 정밀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악취발생이 지역별, 시기에 맞게 측정되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양돈악취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악취 정밀조사에 반영해 나아감은 물론, 향후 악취관리지역 지정될 경우 관리 운영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은 용역기간 중 행정시별 격월제로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양돈장에 대한 악취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지정 등 규제중심의 악취관리를 강화해 나아감은 물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원인들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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