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슬러지를 반출하고 있다. |
창원시에 위치한 사토장(논)에 슬러지를 내리고 있다. |
현장 측정 결과 수소이온농도(ph)14 최대값이 나왔다. |
[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신도시 토목공사가 한창인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슬러지와 토사를 섞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창원시에 위치한 사토장으로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공사현장에서 슬라임과 토사가 섞인 흙을 운반한 덤프트럭을 추적해 창원시에 위치한 사토장(논)으로 반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곳 사토장(논) 현장에 도착한 당시에도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슬러지와 흙이 섞인 토사가 쌓여 있었다.
사토장에 반입된 슬러지와 토사를 채취해 그 자리에서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pH 농도가 14, 즉 최대값이 나왔다.
이러한 논에 건설폐기물로 슬러지를 성토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다. 특히 알칼리성 슬러지는 주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현장에 있던 K개발 대표는 “우리 사토장은 토양오염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반입되고 있다”며 “슬러지와 흙이 섞인 토사가 사토장에 반입된 사실을 몰랐고 지금까지 50여대의 덤프트럭들이 이러한 토사를 실어다 나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흥건설 안전팀장은 “현장에 슬러지와 토사가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시험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 그 결과를 가지고 사토장으로 반출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자체에 배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신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신고된 양 이외에는 성토용 토사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초 설계된 슬러지의 양이 공사과정에서 토사와 섞이면 슬러지 양이 많아져 건설오니 처리 양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토목공사의 실정이다.
현장을 확인한 이후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 의창구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이미 성토가 끝났고 중흥건설에서 제출한 토양오염시험성적서와 수소이온농도(pH)에도 이상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취재진이 현장에서 측정한 pH 농도 등 관련 사실을 보내주겠다며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의 토양오염 시험항목에는 수소이온농도 관련 항목이 없다. 그러나 논이나 밭 등에 알칼리성 슬러지를 성토하면 침출수가 유출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양만 믿고 추가로 발생한 슬러지 처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담담 구청의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하기호 기자 hakiho30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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