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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사 매립으로 농지 파괴 및 민가 수몰성토기준 2m 악용한 불법매립 성행, 매립업자들 농지법 위반 논란
잘못된 토사 매립으로 농지 주변의 민가들이 물에 잠긴 모습 <사진=김점동 기자>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수천평의 논에 인근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있어 농지법 법률위반에 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불법매립 및 농지훼손으로 용수로 및 연접지반이 낮아져 주변 주택 및 농지가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도기관인 김포시와 관할 면사무소에서는 농지훼손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토사매립 전의 2015년 당시 전경

김포시 농지관리부서에서는 불법매립 단속은 면에서 한다고 해 하성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질의했더니 1년여 전의 일이라 당시의 불법매립 실태는 잘 모르겠다며 발뺌을 한다.

김포시청 농지관리과에서는 농지개발 행위 인허가는 시에서 관리하고 농지매립 관련 지도단속은 하성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관리한다며 서로 책임부서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여기에 면사무소 담당주무관은 전임자가 부서 이동을 해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1년여 동안 수천대의 덤프차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시청이나 농지관리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과 면사무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수였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성면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부서가 바뀌어 자세히는 모르나 작년에 불법매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사실과 농지법 위반 및 불법개발행위 건을 시청 도시계획과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면의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주민의 민원을 면과시에 제기했는데도 행정조치도 안 하고 방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면사무소 담당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마구 성토한 것은 개발업자와 농지주들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지 불법매립 행위를 해 문제가 된 29필지의 농지주인 대표 K씨와 매립업자 Y씨가 불법 매립행위를 해 농지를 훼손시킨 상태로 방치하면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불법형질변경 관련 검찰 고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를 2m 이상 매립할 시에는 농지개발 형질변경과 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년여 동안 불법으로 자행하고 방치하다 도시계획과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의 흔적은 사라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쌓여 있다.

한편으로 불법개발 행위로 인해 성토된 농지는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주변의 지대보다 토사를 높게 성토해 농지가 크게 훼손된 상태다.

불법매립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불법형질변경 및 농지훼손으로 농지 모습의 흔적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다.

지역주민들은 "불량토사의 반입으로 논 주변의 민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관로마저 막아버려 주변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홍수로 인해 양택리 가옥이 침수돼 면사무소에서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청에 요청해 100만원을 보상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농지법을 위반해 논이 없어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의 원인을 만든 지자체는 몇 푼의 보상으로 수해주민에게 위로하려 하나 고통과 상처받은 피해주민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듯하다.

농지에 2m 이상 성토해 형질이 변경된 모습.

농지에 반입되는 토사는 지면이 주변보다 낮은 저지반일 때 2m까지 성토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매립업자의 설득에 농지 주인들이 속아 사토반입을 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증언이다.

수천평의 농지를 밭으로 성토하려 했으나 연접토지보다 높게 매립된 것은 엄연히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해 놓은 것 역시 농지법 위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한 현장

김점동 기자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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