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건강·웰빙
소화불량 효과없는 의약품 시판금지식약처, 2016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허가사항 변경 약품은 내용 반영해 유통해야
식약처는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불인정된 식욕부진‧소화불량 관련 26개 품목을 시판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항생제‧비타민제 등의 품목 중 식욕부진‧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26개 품목의 시판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비타민제‧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품목에 대한 2016년도 재평가 결과, 서울약품공업(주)의 ‘원기소’ 등 유용성이 불인정된 식욕부진‧소화불량 관련 26개 품목을 시판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품목(한미약품(주) 뮤코라제 등)에 대해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도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26품목) ▷효능·효과 입증을 위해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한 품목(66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 품목(938품목) ▷현행 허가사항 유지 품목(5706품목)으로 나뉜다.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은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이며,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회수·폐기하고 시판 금지한다.

또한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자료와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사용현황 등을 토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과 비타민이 함유된 복합제((주) 대웅제약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14품목)는 ‘만성 간 질환의 간 기능개선, 간 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소화불량‧식욕부진‧육체피로’였던 기존의 효능‧효과 항목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의 내용이 삭제된다.

패혈증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주) 야마텐탄주1그람 등 28품목)의 경우에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가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이 공급에 일조할 뿐 아니라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앞으로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판된 의약품은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품목은 결과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변경 및 변경내용 반영 유통을 해야 한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ㅆㄷㅊㄷ 2017-08-19 07:58:56

    다른 신문에 2일전에 나온기사를 하루전에 기사를 내네 뒷북 신문이고 한발짝 늦네 그러니 맨날 식은밥만 푸는 신문이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