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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채석장, 안전불감증 만연!현행법 무시·마구잡이식 골재채취, 관할청은 방관

▲ 2017년 7월12일 준공 10일 전 뒤늦게 소단 설치하는 현장(역공법 활용)
▲ 2016년 8월5일자 소단을 설치하지 않고 채취하는 현장

[충남=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아산시 산림골재채석장4개소가 현행법규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골재채취에도 관할청은 방관, 안전 불감증 만연이란 지탄을 받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아산지역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아산시 채석장 4개소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석산 4개소 중 D산업개발은 허가지역 외 불법채취 및 소단 미설치, 소단측구 미설치, 호소오염행위 등으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고. O채석과, O석산은 위와 같은 보호공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채취하다 고발됐으며 O산업은 관찰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산림골재채취는 허가 전 계획서대로 실행하겠다는 일종의 규약성격의 사업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관할청은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면 허가신청인에게 제반 구비서류를 체출받고 허가를 해준다.

기자가 아산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착공 전 붕괴위험방지를 위한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점진적 계단식채취를 서약하고, 돌수로(평지부분에 떨어지는 우수를 모아 원할한 흐름을 위한 수로관) 도수로(계곡부와 연결되는 비탈면에 도수로를 설치 우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로관) 소단측구(비탈면 중간에 비탈면붕괴를 예방하기위한 수로관)를 매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채취완료 10여일을 남기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표고 상단에 돌수로만 달랑 설치했다.

그 결과 이번 장마에 토사가 대량 붕괴돼 채취현장 하단부까지 산더미처럼 침하됐으나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환경단체에서 아산시청에 위반행위를 신고했으나 아산시청의 답변은 이미 계단식채취공법을 사용해 채취를 했고, 현재는 장마에 붕괴된 토사가 계단을 덮어 복구 제거하는 작업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산시청 산지 팀 담당자 및 O채석 감리담당, 환경 단체장 등이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토사붕괴원인이 소단, 도수로, 돌수로 미설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시청관계자와 현장 감리는 붕괴된 토사가 덮혀 보이지 않을 뿐 기(旣) 소단은 설치돼 있다고 항변하는 중 기자가 2016년 8월 채취 전 초기 현장 폭 약 200m, 수직높이 약 80m 구간에 계단 없이 채취한 현장사진을 열람시키며 현재 복구허가는 무너져 내린 토사제거와 함께 뒤늦게 준공을 앞두고 소단을 설치하는 후 공법 사용임을 역설하자 감리책임자와 시청관계자는 그제야 침묵한다.

소단은 시공 전 수직높이 15m 마다 계단 폭 5m를 설치해 붕괴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의 공법이다. 초기단계 소단설치 외면은 경사면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하게 될 경우 계단설치 넓이만큼 채취량이 감소되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표고부터 지표면까지 계단 없이 채취 후 완공 전 뒤늦게 하부부터 계단을 복구한 것이 들통 나는 순간 아산시청산지관리팀장 박모씨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붕괴사고의 위험은 뒤로한 채 안전 불감증 극치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산지관련 책임자의 발언은 사전 재해예방의식이 머릿속에 없다는 증거다. 과연 분기별 정기점검이라도 했다면 이런 엉뚱한 답변이 쉽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의문이 풀린다. 사업장 측이야 어차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할지언정 당해 공직자가 불법행위자의 거짓발언에 부화뇌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전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율한 것조차 부정하는 공무원, 속도보다 안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공무원의 나태한 복무태도와 감독기관 관리 소홀로 붕괴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지, 안전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상현 기자  hkbs8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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